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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동결계좌제도 도입으로 미수거래에 제동이 걸리자 그 동안 미수거래에 따른 연체이자와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올렸던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증시전문가들은 30일 신용거래 역시 미수거래 못지 않게 위험한 '외상거래'로 적정 수위를 넘어설 경우 증시 불안을 키우고 투자자와 증권사에 피해를 입히는 복병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위험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용거래vs미수거래 = 미수거래는 증권사에 예치한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증거금률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로,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일째(T+2) 되는 날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우는 반대매매를 하게 된다. 이에 반해 신용거래는 증권사로부터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보증금률에 따라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은 미수거래와 같지만,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30~150일) 동안 정해진 이자를 물고 돈을 빌린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신용거래도 주가 하락으로 담보 주식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줄어들 경우 담보 주식을 처분해 융자금을 강제로 상환한다. 5월부터 도입되는 미수 동결계좌제도는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가 기한 내 결제를 못해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는 경우 이후 한 달 동안은 증거금률을 100%로 적용해 미수거래를 못하게 막는 제도지만, 사실상 미수거래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미수 동결제좌제도 도입과 함께 추진되는 신용거래 활성화는 그 동안 무작위적인 미수거래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외상거래를 양성화해 통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게 증권업계의 평가다. 박병주 증권업협회 이사는 "신용거래는 선진국에는 없는 비정상적인 매매방식인 미수거래를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현재는 종목별로 적용되는 보증금률과 신용융자 한도를 궁극적으로 선진국처럼 투자자의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외상거래를 보다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용거래가 더 위험할 수 있다" = 아울러 신용거래는 같은 외상거래라도 돈을 갚지 않으면 3일만에 반대매매가 들어가는 미수거래에 비해 자금 상환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작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수거래는 3일내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도 함께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신용거래의 경우 융자자금의 운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누적 손실도 그만큼 커질 위험이 있다. 일각에선 투자에 실패할 경우 미수거래는 '쌈지돈'만 날리면 되지만 신용거래는 '목돈'까지 날리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거래가 더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흔히 '깡통계좌'로 불리는 무담보계좌는 미수거래가 아니라 신용거래에서 비롯된 말이다. 1989년 말 정부가 현금 없이 주식 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증시부양 조치를 취하자, 무분별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가가 급등했다 이듬해 9월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신용거래로 샀던 주식을 처분할 겨를도 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깡통계좌가 속출했으며, 미상환 융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따라 1990년 10월 전 증권사가 약 1천억원 규모의 깡통계좌들을 일제히 정리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남기기도 했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이지만 외상거래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며 "투자자와 증권사들 모두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