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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판촉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물릴 수 없게 된다. 본사 오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맹점이 피해를 보면 본사가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대책에는 6개 분야 23개 세부과제가 담겨있다.

우선 가맹본부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가맹본부는 판촉 행사에 돌입할 때 점주로부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에는 가맹 본사가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판촉비를 물려 갈등을 빚어왔다.

또 가맹점주가 정부 기관에 본사의 부당한 조치를 신고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도 금지된다.아울러 본사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보면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보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앞으로는 가맹계약서에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각종 정보를 보다 폭넓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도 대폭 확대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이같은 정보를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꺼리면서 가맹점주와 가격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책이 빠르게 자리잡고, 그동안의 불공정 관행을 끊기 위해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이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과 맞는지 점검해 문제가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민원이 빈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제보를 받아 신속히 대응하고, 광역지자체와 조사, 처분 분쟁 조정을 협업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우리 나라의 가맹 본부 수는 2008년 1,009개에서 올해 4,268개로 423%, 가맹점수는 107,354개에서 218,997개로 2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본부의 불공정 행위 신고도 247건에서 511건으로, 조정신청도 291건에서 59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외식업종 가맹점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16.94%로 비가맹점 18.3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에서도 가맹점주의 체감도는 업종별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사회문제가 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