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 치료비 1년간 3억 5천만원 집행”_바르셀로나와 베티스를 보세요_krvip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1년간 3억 5천만원 집행”_바르셀로나와 베티스를 볼 수 있는 곳_krvip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용을 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보상해주는 제도에 따라 지난 1년간 지급된 돈이 3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공제회가 지급한 돈은 211건에 3억 5천여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신청은 서울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7건,대구 33건등이었습니다. 1인 평균 보상금액은 166만여원이고 최고 지급액은 3천4백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이 제도는,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가족의 보상 청구에 따라 공제회가 치료비,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주고, 공제회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