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현재 보유세 체계 공정과세 원칙에 맞지 않아”_포켓몬과 포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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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부동산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정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병구 위원장은 오늘(11일)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되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를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강 위원장은 사전 배포 발표문에서 사견을 전제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적정 조합과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에 대해서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거래세에 비해 낮은 보유세 비중은 토지와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지역간 공시가격 비평준화와 시세 반영률 차이는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조세 체계와 관련해서는 개발시대 정책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 조세부담률이 낮고 과세공평성이 취약해서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돼 있어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과 자산소득 과세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장은, 개인소득세는 고소득계층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우선 축소하고 분배구조 개선과 함께 중하위 소득 집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선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와 감면을 우선 축소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에 상응해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최고세율 적용 과세대상 소득을 낮춰서 조세부담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