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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지 않게 하도록 원주민 특화 공공임대인 '재정착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기존 거주민이 재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주요 공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착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 리츠가 확보하고, 원 거주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적 임대다. 이 공적 임대 물량 중 일부를 다시 공공임대로 떼어내 원 거주자에게 더욱 낮은 임대료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 재정착임대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중 계약을 포기한 현금청산세대와 민간임대주택의 5% 이내에서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정착임대가 너무 많으면 주민과 사업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기존 주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책 지원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도 차순위를 부여한다. 최초 입주자는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이후 입주 희망자를 상시 접수하고서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의 50% 내로 하고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보다는 임대료 수준을 낮게 책정할 예정이다.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 10년 공공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달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이달 말에는 시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