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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고객이 받은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나 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국장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도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지만 대출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며 "보험사는 증권사보다 더 제한적으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