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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일부 핵심 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탐방이 제한된 핵심 보전지역 등에 탐방 허가제를 도입하고 이와 병행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현재 부분 탐방이 이뤄지고 있는 지리산 칠선계곡과 탐방이 전면 금지된 설악산과 오대산, 지리산의 백두대간 주능선 구역입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오는 3월쯤 발주하고 11월쯤 결과가 나오면 관련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