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스스로 과음해 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_폭스 베팅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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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직장 회식이 부쩍 늘어나는 때죠.

그런데, 직장 회식에 참석했어도 본인 스스로 과음을 해 다친 경우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12년 7월 부서 회식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부서장 등 10여명과 노래방을 갔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비상구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김씨는 직장 상사가 주재한 회식 자리에서 다친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래방에 간 것은 사적으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였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노래방은 희망자만 가는 등 회사가 예정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차 회식 뒤 통상적으로 노래방 회식이 이어졌고 부서장도 참석한 만큼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1차 술자리에서 부서장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회식 중에 음주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회식 당시 음주 강요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노래방 회식의 경우에도 회사 대표가 주재했거나, 억지로 술을 강요해 사고가 났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