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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 투신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선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근거없이 높은 수익율을 보장한다거나 또 서비스 내용을 막연하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지금까지는 금융계의 관행처럼 돼왔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게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보도에 임흥순 기자입니다.


⊙임흥순 기자 :

수익률 연 14.55% 세전 수익률 27.23% 은행이나 보험 투자신탁사 등에서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데도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여섯달 또는 1년 단위로 복리계산되는 상품을 단순히 복리식으로 표시해서 고객들을 오인시키는 광고도 눈에 띱니다. 이렇게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불확실한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태가 금융계의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금융기관은 담보 제공 등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대출이 가능한데도 신청만 하면 자동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세금우대혜택이 있다고 광고함으로써 고객들을 유인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같은 금융기관의 과장광고 행위가 내년부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백승기 (공정거래위 표시광고 과장) :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해서 규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흥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내년초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