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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소 2명의 전직 지점장이 부당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6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56)씨가 2007∼2009년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격이 안되는 기업체 등에 거액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대출금액에 맞춰 부풀려 서류에 기재하면서 140억엔(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1천5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으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시간을 두고 소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씨는 2010년 명예퇴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의 후임 도쿄지점장인 이모(58)씨와 부지점장 안모(54)씨를 약 300억엔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가 차례로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액수가 약 430억엔, 우리 돈으로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도쿄지점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와 함께 김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대출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씨는 함께 기소된 홍모(53)씨에게서 9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은 P사 직원 오모(43·불구속기소)씨가 국내에 밀반입한 1억6천만엔(한화 약 16억1천만원) 가운데 일부가 이씨 등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을 확인하고 차주인 P사 대표 A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일본 수사당국과 사법공조에 나섰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도 각각 수백억원대의 부실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