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는 크레인게임기도 법률상 게임물”_룰렛 게임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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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이용한 인형뽑기 게임도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한 게임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의 상점 앞에 무등록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를 제공하고 수익금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해당 게임기를 게임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반드시 영상물을 이용한 장치가 아니더라도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하도록 한 기기나 장치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인형뽑기 게임기는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이용가능 연령 등 등급이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지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상점 앞에 무등록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게 한 뒤 전기를 제공하고 수익금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크레인게임기를 법이 정한 게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