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창원시 통합 특례법’등 처리_아르헨티나가 우승한 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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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를 창원시로 통합하는 '경남 창원시 설치와 지원 특례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02명 가운데 124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창원시 통합 특례법은 정부가 통합 창원시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법안 중 창원시 통합 특례법이 최초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통합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광역, 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선거구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