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조기 사망 시 손해 최소화…‘최소지급 보장제’ 추진_제로 더빙에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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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할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령연금을 받은 뒤 조기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됐지만,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땐 연금수급권이 사라져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액수가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으로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제도를 보면 수급자가 사망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이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배우자나 자녀 등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게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장례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