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국회패싱 방지법 추진에 “행정부 통제…반헌법적”_가상 빙고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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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 입법권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르면 오늘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 인상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산자부 보고서는 2030년 전기료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없거나 미미할 거라고 홍보했다”며 “하지만 정권 말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근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당시 국방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자파 평균치는 정부가 정한 유해 기준의 2만 분의 1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반입이 결정되자 조직적으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뭉개고 은폐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