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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미 FTA 추가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에 추가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구체적 대응과 교섭 방침 등이 담겨있어 이 내용이 공표될 경우 이후 다른 국가들의 통상 교섭 정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지난해 5월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미국의 추가 협상 요구로 영토 조항과 개성공단 섬유 원산지 조항 등 6개 조항이 신설.변경됐다며, 이를 수용하도록 한 미국의 통지문서와 우리나라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