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던킨 위생 미흡’ 공익 신고, 경찰청·식약처로 이첩_베트 스윙 카주자 암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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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도넛 제조 환경이 비위생적이라는 공익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을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냈습니다.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대리하는 강호민 변호사는 권익위가 지난 4일 공익 신고 내용을 두 기관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보면,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을 마친 뒤 관련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공익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종결할 수도 있어서, 이번 조치는 권익위가 공익 신고 내용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KBS는 지난 9월 이 사건의 공익 신고자가 안양공장의 도넛 제조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던킨도너츠 도넛을 만드는 공장 5곳에 대해 위생점검 등을 실시해,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별개로 이 사건의 공익 신고자가 신청한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인정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 그룹 계열사인 비알코리아는 KBS 보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익 신고자가 공장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