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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거부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인이 어제(28일) 서면으로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 임명이 임박한 상황이라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담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 적혀있는 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이며,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씨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라고 적시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제 3자 뇌물'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하는 만큼 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특검 전까지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는 뜻을 내비췄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최 씨측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정황과 롯데와 SK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 출연금 지원을 약속한 과정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