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판단 잘못 분만실패 배상” _포키 문서 포커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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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판단 잘못으로 분만 과정에서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의료진이 거대아가 태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해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뇌성마비가 생겼다며 임 모 씨 등이 모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태아가 체중 5킬로그램의 거대아인 점을 예측하지 못해 부적절한 분만법을 시도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임 씨 등에게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또 의료진이 조기 분만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산했다며 배 모 씨 등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산모와 남편에게 7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술을 마시고 분만에 참여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무리한 분만법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