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간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1010건…7~8월 집중”_가르카 내기_krvip

“최근 3년여간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1010건…7~8월 집중”_나는 돈을 벌어_krvip

최근 3년여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천 건을 넘었고, 특히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피해구제 신청이 집중된다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0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42건, 올해 5월까지는 139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되는 등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7월과 8월에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210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 가운데 20.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나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계약 관련 피해는 39.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관련 피해’ 유형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휴차료 과다청구, 감가상각비 과다청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는 예약취소와 중도해지 관련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에는 렌터카 내·외부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 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