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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주가조작 더 강하게 처벌”…3년 만에 국회 통과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고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바꾸고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대안으로, 법안이 계류된 지 3년 만인 올해 4월과 6월 잇따라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조작 처벌법‘ ’금융사기 환수법‘으로 불려왔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국회 통과

아울러 국회는 오늘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제정안)‘도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통과시킨 첫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고,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보관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