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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원이 도청장비 밀매업자로부터 불법 도청 장비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검 강력부는 지난 4일 구속된 도청장비업자 이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국가 정보원측에 불법 도청기를 팔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 국가정보원 직원 정모씨에게 핸드폰형 도청기 등 불법 도청장비를 9백 80만원을 받고 파는 등 국가정보원 직원에게만 2천여만원어치의 장비를 팔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또 모 방송국과 모 방송 프로덕션에도 도청장비를 팔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러나 감청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불법 도청기 밀매업자로부터 감청 장비를 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정보원은 다만 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불법 도청 장비를 구입했는지는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