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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소ㆍ돼지 소유자는 소ㆍ돼지를 거래하거나 출하할 때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구매자나 가축시장 운영자, 도축장 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합니다. 또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은 채 소ㆍ돼지를 거래 또는 출하하는 소유자와 가축운송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명령안'을 마련해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안은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몰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