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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사용한 최루액에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루가스를 물에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성분인 디클로로메탄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발암가능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발암성 연구소 등 국제기관들이 실험을 통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한 물질로 입증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디클로로메탄이 발암성 이외에도 다양한 독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최루액에 노출된 쌍용차 노동자들이 각종 피부질환과 화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최루액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최루액 시연회를 열고 최루액이 인체에 무해하다면서 계속해서 최루액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