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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구역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보상은 재개발계획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세입자 이모 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주거 이전비 보상은 주민이 사업시행 사실을 알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일 당시 석 달 이상 살고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서울 아현동에서 살다 재개발계획 공람 공고가 난 지 한달 뒤인 2005년 9월 집을 팔고 그 집을 임대해 세입자가 됐습니다. 이 씨는 2007년 8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나면서 주거 이전비를 신청했으나 조합이 공고 당시에는 주택 소유자였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주거 이전비 보상대상자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