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펀드, 24일까지 환매신청해야 연내에 돈 받는다” _카지노 그룹 아소에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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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주식형 펀드를 환매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는 24일까지 판매사에 환매 신청을 해야 연내에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시장이 28일 폐장해 내년 1월2일 개장할 예정임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환매 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연내에 돈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24일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마감 후 시간 외 거래로 인해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적용받지만 3시 이후에 신청하면 27일 기준가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24일 이후에 펀드 환매를 신청하면 내년 1월2일 이후에나 환매대금을 받게 됩니다. 또 주식편입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으나 5시 이후에 신청한 고객은 내년 1월2일 이후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는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해 27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연내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휴장일인 31일에도 판매와 설정, 환매신청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