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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중심 일자리'를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내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ILO 131호 협약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 생활 보장 외에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내 경제 상황은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경제적 상황을 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내년 3대 핵심과제로 고용서비스・고용 안전망 강화와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서비스・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원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까지 도입하고,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직장 내 갑질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채용 상 불공정 행위에 제재 규정 신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8만 명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18만 8천 명에게 지원하며, 최대 3년간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5만 5천 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여성 가운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해 2만 5천 명에게 최대 1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