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부족 우려에 약값 인상 추진…매점매석 단속 강화_포커 테이블은 얼마나 큽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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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약값 인상을 추진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열고 감기약 성분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 등 19개 품목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협상 뒤 결정되며, 가격 인상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약가 인상은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양상으로 인한 감기약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추진됐습니다.

정부는 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품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처방약 조제를 위한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경우, 같은 성분 일반용 제품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일부 소형약국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복지부는 도매상이나 약국이 과도한 양의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가격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