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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증권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특정 종목 특별 추천 행사를 하면서 해당 종목을 임직원이 매수할 수 있도록 방치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작년 1월 국내 특정 주식 6개 종목을 고객에게 추천했는데 이 추천 행사를 전후해 삼성증권 임직원이 해당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금감원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종목 추천 행사를 통해 영업직원의 집중추천, 이에 따른 주가의 변동이나 임직원의 추천종목 행사 대상주식 매매 가능성이 예견되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며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했다.

조사 결과 삼성증권의 한 임원은 종목 추천행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천 종목을 매수했다. 또 다른 직원들도 자기매매 계좌와 고객 일임 계정을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율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