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상시국회·불출석 의원 공개’ 국회법 개정안 의결_근육량 증가 레시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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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열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이 위원의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음해 12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의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