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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의 머리 등을 양주병으로 때린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최근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 씨를 양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씨는 후배인 A 씨가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얼굴과 손가락 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변제금 4천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