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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이송을 맡은 구급차는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에 걸렸다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내야 할까. 29일 경찰청과 구급차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이하 봉사회) 등에 따르면 봉사회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구급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전액 탕감해 줄 것을 최근 경찰에 요청했다.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체 과태료는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봉사회 소속 응급차 한 대 당 많게는 400여건, 적게는 10~20건 정도가 부과돼 있다"고 설명했다. 봉사회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은 120여대, 폐차된 차량을 모두 합한 누적 대수로는 364대다. 봉사회 관계자는 "전국 지사에 자료 취합을 한 결과 1999년 이후 11억7천2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계산돼 우선 경찰에 탕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봉사회는 1999년부터 계속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해당 경찰서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다 최근 구급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가 들어가는 등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에 일괄 탕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사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응급수송을 하는 법인으로, 소속 응급차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은 무인 카메라에 찍혔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면 증빙 서류를 내고 취소 판정을 받으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응급차량이라 해서 무조건 과태료 면제 대상은 아니다. 당시 응급환자를 수송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급자동차라 해도 운행일지, 처치기록지, 병원장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긴급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면제할 수 있다는 것. 경찰은 봉사회의 딱한 사정을 알지만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과태료 미납액이 1조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때문에 최근 수납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