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삼성차채권은행 반기결산에 손실반영해야’ _망령이 얻은 상_krvip

금감원,‘삼성차채권은행 반기결산에 손실반영해야’ _앱 시청으로 적립하는 것은 안전합니다_krvip

한빛은행과 산업은행등 삼성자동차 채권 은행들이 상반기 결산에서 삼성생명 주식의 담보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엄청난 대손충당금 부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점이 지난달 30일이어서 한빛은행 등 채권단은 상반기 결산시 삼성자동차의 여신을 부실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지침을 한빛은행과 산업,외환 경남등 채권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담보채권은 고정으로, 무담보 채권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각각 20%와 75%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이에따라 삼성자동차에 담보없이 4천700억원의 대출을 해준 한빛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 규모가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당초 5천억원으로 예상됐던 흑자규모가 2천억원대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업은행은 3천500억원, 외환은행은 천100억원, 조흥은행은 500억원, 경남은행은 700억원의 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어 역시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채권은행들은 삼성차의 부실을 상반기 결산에 모두 반영할 경우 영업실적 악화로 하반기에 예정된 해외 주식예탁증서발행 등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