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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월소득 상한액이 내년 4월부터 해마다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는 연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월 소득이 6백만 원을 넘는 직장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월급이 1.5배 올랐는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육근록(직장인) : "평상시 지출이 적어서 좋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 돌려받는 게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현재 국민연금은 월 소득 3백 60만 원을 넘는 사람이 가장 많은 32만 4천 원을 냅니다. 직장인이나 대기업 회장이나 3백 60만 원 이상이면 똑같이 한 달에 32만 4천 원을 내는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유지됐던 이 연금부담 체계가 앞으로는 평균 소득 상승률에 따라 해마다 조정됩니다. <인터뷰> 배금주(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당시 360만 원 이상 소득자가 1%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현재에는 약 13%에 이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상위 소득자 170만 명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내년 하반기부터 오릅니다. 물론 나중에 돌려받는 돈도 많아집니다. <인터뷰> 채수현(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부) : "최고 보험료 8천백 원이 인상되면서, 나중에 받으실 연금액도 추가로 약 2만 천 원 더 받으시게 됩니다." 월소득 3백6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과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한 달에 만 천 원 정도 늘어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연금을 내게 해 소득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납부의 하한액인 월 소득 22만 원도 소득 상승률에 연동해 함께 인상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