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지구대서 만취 난동 _집에서 카지노 파티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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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젯밤 음주상태에서 차량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 붙잡힌 검찰 직원이 경찰서에서 난동까지 부린 일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그 처리 방향도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쉬지 않고 욕설을 쏟아내는 한 남자. 검찰 직원 신분을 내세워 협박까지 합니다. <현장음> 조 모 씨 (검찰 직원) : "내가 말이야, 검찰 직원인데 말이야...이런 경찰 00들한테 당하고...." 지구대로 몰려온 검찰 동료들은 취재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싸움도 불사합니다. 술을 먹고 이렇게 난동을 부린 사람은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지청 소속인 공무원 조 모 씨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8 %인 만취 상태에서 차량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힌 현행범입니다. 그러나 조 씨는 시종일관 큰 소리를 치고,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들은 온몸이 상처 투성입니다. <녹취> 현장 출동 경찰관 : "안경을 썼는데 막 머리로 들이받아서.. 잡아뜯은 거예요.(왜요?) 붙잡으니까, 발로 걷어차면서 잡아 뜯어가지고.." 검찰 직원이라는 음주 뺑소니범은, 경찰이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고 견장이 뜯어질 정도로 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음주 뺑소니에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있지만, 경찰은 웬일인지 단순 음주운전만 적용할 뿐, 뺑소니에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수사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조 씨가 받는 처벌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이런 범법행위를 했다면 이런 법 적용이 과연 가능했을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