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靑 별정직 공무원 여전히 월급받아” _신발 넣는 곳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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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수가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현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별정직 공무원 116명 가운데 비서관 21명을 포함한 106명이 사표를 내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은 참여정부 청와대 공무원 가운데는 양 모, 김 모 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한 모 행정관의 경우는 경기 지역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소속 김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물러나는 정권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아 제출하던 관행과 달리 노무현 정권에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를 돕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이와관련한 보고를 받고 직제 규정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대통령실 직제규정은 직전 정부의 청와대 직원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1년, 별정직 공무원은 3개월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