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사법시험법안 의결 _코린치안스와 여자 인터내셔널 우승_krvip

각의, 사법시험법안 의결 _산업 화학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천6년부터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법학 과목을 35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 시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 시설 뿐만 아니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 취득자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2천2년부터 수험생이 합격 발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자신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2차 시험까지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판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추천 인사등 12명으로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선발 인원과 출제 방향,채점 기준,합격자 결정 등 시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월급여액의 7.5%에서 9%로 인상하고 연금 산정 기준도 퇴직전 최종 월급여액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 급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