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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여성 직장가입자 증가와 함께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수급자도 꾸준히 증가한 덕분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천674쌍에서 2011년 14만6천333쌍, 2012년 17만7천857쌍, 2013년 19만4천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 12월 현재는 21만4천456쌍에 달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만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패널 5차 조사(2013년)에서 나온 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개인 기준 약 99만원, 부부 기준 약 160만원)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자녀세대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다. 즉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가입 중에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숨지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120개월)을 채웠다면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숨질 때까지 연금을 탈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때 유족연금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은 현재 20%에서 11월 말부터 30%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