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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 공공감사 최고책임자 10명 가운데 9명 비율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상급 감독기관을 퇴직한 이른바 '관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지자체의 감사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돼 있어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본적 제약이 따른다는 진단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17개 광역지자체 중 15곳이 퇴직 공무원을 감사 최고 책임자로 선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전 등 10곳은 해당 지자체의 전직 간부를, 서울,경기 전북은 감사원 출신을, 인천,광주는 지자체 돈줄을 쥐고 있는 행정자치부 출신을 감사 책임자로 두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은 '자체 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외부 민간인 감사로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법 취지를 무시하고 한 식구였던 퇴직 공무원을 위한 자리 만들기 근거로 이용하 것이다.

감사기구 자체의 독립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기구가 단체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된 지자체는 서울,광주,제주 등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개 기관은 모두 부단체장 직속기구로 돼 있었다. 상급자인 단체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부단체장이 투명,공정한 감사결과를 내놓기 어려운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