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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인 고모(18)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4일 확인됐습니다.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사병으로 입대하는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하사관이나 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어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고양의 주장입니다. 고양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군복 입은 모습에 반해 커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다. 병역법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은 사병 입대가 원천봉쇄된 사실을 알고 하사관 모집에라도 지원해볼 생각으로 국방부를 찾아갔지만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자신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고 판단, 발걸음을 돌렸고 결국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고양은 청구서에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은 또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한 3∼5%의 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남성이 일정기간 군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사병 입대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