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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 "진위논란 끝났으니 해제 철회해야" 문화재청 "진위 관계없이 가치 떨어져 해제" 오랜 진위 논란 끝에 진짜로 판명된 매헌(梅軒) 윤봉길(尹奉吉.1908-1932) 의사의 연행 당시 사진을 다시 보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진은 1932년 4월29일 '훙커우(虹口) 의거' 직후 윤 의사가 일본군에 연행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같은해 5월1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1976년 또 다른 연행 사진 한 장과 함께 보물로 지정됐던 이 사진은 2008년 4월 지정 해제됐다. 그 무렵까지 10여 년을 끌어온 진위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국가보훈처는 분석 결과 윤 의사를 촬영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분석을 의뢰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윤 의사 본인이 분명하다"는 회신을 받아 진짜로 공식 판정됐다는 것이다.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63)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지도위원은 이달 말 출간하는 저서 '순정한 영혼의 불꽃-매헌 윤봉길'에서 "문화재청이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사진의 진위를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서둘러 보물 지정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데다 원본이 아닌 인쇄본이어서 지정 해제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문화재청의 주장도 반박했다. 독립운동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극히 드물어 문화재로서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고 당시 발행된 아사히신문이 충남 예산 충의사에 보관돼 있어 원본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위원은 아사히신문에 실린 사진과 함께 보물에서 지정 해제된 또 다른 연행 사진에 대해 "문화재청이 정확한 해제 사유를 밝히지 않아 뚜렷한 근거 없이 연행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진은 1932년 12월 백범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 명의로 발행한 역사서 '도왜실기'에 수록된 것으로, 아사히신문에 실린 사진의 진위를 가리는 비교 대상으로 쓰였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이들 사진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떨어져 보물에서 뺐을 뿐 진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5일 "이들 사진은 편지 등 윤 의사의 유품과 함께 일괄 지정됐었는데 수만 부 인쇄된 종이 가운데 하나라서 희소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정 해제한 것이지 진위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진의 원본 필름이 발견된다면 문화재 지정을 검토해보겠지만 현재로선 인쇄물이나 책에 실린 사진을 보물로 재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