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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 방식이 도입돼 임대 뿐 아니라 분양이 가능해지고 영구시설물 설치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유휴재산을 기획재정부가 거둬 사용할 수 있는 직권용도폐지권이 신설되고, 국유지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공공단체가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련 여건 변화와 재산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유형을 임대.분양.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국유지를 캠코와 토지공사 등에 위탁해 개발하더라도 임대는 허용되지만 분양은 불가능해 활용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공공단체 조항을 삭제해 앞으로는 개별법에서 지정한 공공단체만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