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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선거 출마를 표명하지 않았어도 지역구민에게 선물을 돌리는 등 다른 사람들이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면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07년 9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지역구민 2백여 명에게 생선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 도의원 황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명시적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물을 돌린 행위가 이미 출마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거나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인식될 정도"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명시적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당시 언론에 보도된 출마 예상 기사는 그의 활동 경력만을 근거로 작성됐으며 생선 발송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선 이전 선거 과정에서 황 씨가 정치활동을 펼쳐온 점과 생선을 구입하고 배송한 경위 등을 종합해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