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신용층 ‘꺾기’ 판단 기준 마련_스트립 포커에서 해야 할 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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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층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구속성 예금, 속칭 '꺾기'를 강요당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을 가입시켰을 경우 꺾기 행위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판단 기준을 저신용 개인으로도 확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약관이나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홈페이지에 변경일, 변경 전후 내용 비교, 기존 가입고객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