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량 보험계약 유도한 생보사 무더기 적발_연방 부의원으로 티리리카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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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에게 불량 계약을 유도한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을 비교 안내하는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해 각각 4억 2백만 원, 2천6백만 원, 7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들이 부당한 계약전환을 막기 위한 비교 안내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객을 속여 보험계약을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