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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2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학교 폭력의 악순환에 대해 대법원이 학교 당국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폭행한데 격분해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 학교를 감독하는 지자체는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서울의 한 공립 중학교 3학년 수업시간에 김 모 군이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숨진 김 군은 교내 폭력에 자주 휘말려 왔고, 사건 당일에도 몇몇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을 폭행하다 앙갚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후 김 군의 유족들은 가해 학생 부자와 교장과 교사,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가해 학생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은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책임도 인정하고,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는 피해자 유족에게 9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등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김 군의 폭력 행위를 잘 알고 있던 학교 측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아 또 다른 폭력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수업 도중 발생한 동급생 살해 사건에 대해 담당 교사가 나름대로 제지 노력을 했던 점 등을 감안해 학교 당국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