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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로 금융당국의 처분이 끝나는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대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법인이 공개 대상인데, 법을 위반한 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용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14일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이 방안이 적용돼, 조치 대상자는 내년 2월쯤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규제 위반자의 경우 향후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때 형사고발이나 통보가 함께 조치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 불공정거래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