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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회기 시작을 하루 앞둔 21일 긴박하게 진행된 비리 의원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3명은 구속됐지만 2명은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법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의원의 혐의를 보다 확실히 입증하려면 재소환 등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의 '방탄국회' 소집으로 검찰이 이들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해도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이날 밤 11시23분께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풀려난 신계륜 의원은 지지자들의 환호와 덕담 속에 귀가했다. 그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다 말했고 판사님이 객관적으로 다 들어줬다"다며 "(임시국회가) 방탄국회였다면 영장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제 부덕의 소치로 좀 더 마음을 정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짧게 소회를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은 착잡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문 채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나왔다. 곧이어 나온 김재윤(49) 의원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충분히 진실하게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납득할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현룡·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 집행을 진행한 수사관들은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밤 12시 전 절차를 끝마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수사관들은 기자들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영장 집행이 급하다"고 소리치며 의원들을 차에 태운 뒤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향후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범죄혐의를 입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