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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멘트 > KBS유권자의제 아홉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 존페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합니다. 김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첫 모습을 드러내, 1980년 국가보위 입법회의 시절 현재의 골격을 갖췄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 개정을 거듭해 오던 국보법. 2004년 9월,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으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을 보였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대선 후보들의 대북관과 이념 정체성이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해온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명박 후보는 북한의 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녹취>정동영 후보 :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수명이 다한 만큼 다음 정부에서는 보안법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녹취>이명박 후보 : "북한은 적화통일을 담은 노동당 규약이 있는 만큼 우리가 국보법을 없애기보다 상호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후보의 대북 평화 비전을 비판하며 대선전에 뛰어든 이회창 후보. 국가보안법 폐지는 가능하지만 북한의 대남 적대시 정책 포기와 노동당 규약 폐기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취>이회창(10.24/출마선언전) : "대선 표를 의식해 수구꼴통으로 몰릴까봐 말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됩니다." 권영길 후보는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국보법 폐지에 가장 적극적이며 이인제 후보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국현 후보는 남북분단상황 개선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을 조건으로 폐지에 찬성했고, 심대평 후보는 부분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일방적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폐지, 상호주의, 개정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들어 유연해진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는 5년 전 대선 때보다 좀 더 분명해졌고 입장 표명도 자유스러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근식(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대선후보들도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자신들의 국보법 공약을..." 남북관계가 더욱 진척되면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는 다시 국민적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이 입장을 분명히 해두는 것은 미래의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