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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34)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더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초반 여성이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면서 "가족들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극히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범행 현장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웃음을 보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고도 김 씨가 접견을 거부해 직접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다"면서 "김 씨는 장기간 만성 조현병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으로서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깊은 피해망상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불안한 정신상태 속에서 행동한 점과 구금된 현재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소 같았으면 충분히 컨트롤(제어) 했을텐데 그날은 (화가) 올라왔었다"며 "화가 가라앉지 않아 10분 동안 공터를 돌던 중 화장실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내가) 얼굴이 못난 편도 아니고 여자들하고 술도 마시고 잘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A(23)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신질환이 있는 김 씨가 범행 전 피해망상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반감이 있었지만, 여성을 무조건 싫어하는 등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