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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들의경영권승계 과정에는 각종 편법,불법수단이 동원돼 왔습니다. 제도의 허술함 덕분에 재벌의 재산대물림 행태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등 창업주들의 재산 대물림 수법은 2세에게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배정해 엄청난 차익을 남겨주는 이른바 '물타기 증자' 수법이었습니다. 1990년대 세법이 강화되자 재산 대물림에도 신종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먼저,삼성의 이재용 상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종자돈 60억원을 받은 이씨는 에스원과 삼성 엔지니어링 등 비상장 알짜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563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종잣돈을 10배로 불린 뒤엔 다시 삼성 애버랜드 등 핵심 계열사의 전환사채 등을 대량 매입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낸 증여세는 고작 16억원. <녹취>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는 횡령과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세법이 다시 보완돼 이재용 식 승계가 어렵게 되자 현대차 그룹은 돈 될만한 기업을 따로 차린 뒤 사업을 몰아주는 새로운 수법을 썼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운송 업무를 독점하는 글로비스 회사를 차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에게 60%의 주식을 몰아주었습니다. 정 사장은 2001년 글로비스에 97억원을 출자했지만, 지난달 26일 상장뒤엔 주가 폭등으로 155배, 무려 9천여 억원의 평가차익을 남겼습니다. <녹취>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 "사업부문 관련된 비상장회사에 차려주고 물량 몰아주기를 함으로써 증여를 하고 한발 더 나간 신종 변칙 증여 방식을 개발한거죠." 이같은 편법, 불법적인 재산 대물림을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이사회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법 개정과 함께 향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